등록금 반환 사유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을 포기한 경우
- 재학생(휴학생 포함)이 자퇴한 경우
- 휴학생이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학생이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에 입학 또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
등록금 반환 시기
과오납ㆍ학점정정 반환 | 과오납ㆍ학점정정 외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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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비율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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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일 전일까지 또는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입학금 제외
등록급 반환 기타사항
- 미수강, 성적경고 등에 의한 제적자는 등록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반환금이 발생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됨
- 반환은 학적변동 완료 후 처리되므로 시일이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