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 학사제도)
|
2025학년도 1학기 자유학기 신청 학생 모집 안내 |
|
“자유학기”란 ① 창의성 함양, 학습역량과 문제해결력 강화, 비전 탐색 및 진로개발, 창업준비 등을 위하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기를 말합니다. ② “자유교과목”은 자유학기를 신청한 학생이 이수하는 교과목을 수행함으로 학점을 인정 받는 제도입니다. |
1. 신청 대상 및 방법
◦ 자유교과목 신청 자격은 정규학기 5학기 이상 이수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3.00이상인 학생이 재학 중 한 차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자유교과목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학기 개시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교수에게 확인받은 후 학생 소속 학부(전공)에 제출하여야 함
2. 자유교과목 수강신청
◦ 자유교과목(1~3) 중 1개 교과목만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해야 함
학년도 |
학기 |
교과목명 |
학점 |
시수 |
실습 주수 |
실습 총 시수 |
||
이론 |
실습 |
설계 |
||||||
2025 |
1 |
자유교과목1 (Self-Directed Studies1) |
1 |
- |
2 |
- |
2주 이상 |
30시간 이상 |
자유교과목2 (Self-Directed Studies2) |
2 |
- |
4 |
- |
4주 이상 |
60시간 이상 |
||
자유교과목3 (Self-Directed Studies3) |
3 |
- |
6 |
- |
6주 이상 |
90시간 이상 |
◦ 수강 신청한 자유교과목(1~3)에 따른 실습 주수 및 실습 총 시수 준수 바람
◦ 자유학기제 과목은 한 학기 최대 수강신청학점 수에서 제외
3. 자유교과목 수행과제
◦ 창의성 함양, 학습역량과 문제해결력 강화, 비전 탐색 및 진로개발, 창업준비 등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프로젝트
(유형 예시) ▶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창업 프로젝트 ▶ 문화예술 분야의 공연, 영상 제작 등 창작 프로젝트 ▶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 및 해결책을 도출하는 사회 기여 프로젝트 ▶ 전공 심화과제 및 산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 ▶ 기타 학생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젝트 등 |
4. 자유학기(자유교과목) 신청 절차
자유학기(자유교과목) 신청 |
⇒ |
심사 및 선정 |
⇒ |
자유교과목 편성·개설 및 선정자 안내 |
|||
(학생) 신청서, 수행계획서, 동의서, 서약서 작성·제출 - 담당교수·지도교수 확인 → 신청 학생 소속 학부·전공 |
(자유교과목 학부·전공 교수) 자유교과목 신청서의 적합성 등 판단·심사 |
(교무처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최종 승인 (편성·개설) |
(교무처 → 신청 학생 소속 학부·전공) - 자유교과목 편성․개설, 선정자, 수강신청, 등록 안내 |
||||
~ ’25. 1. 9.(목) |
~ ’25. 1. 13.(월) |
’25. 1. 15.(수) ~ 1. 21.(화) |
’25. 1. 22.(수) |
||||
|
|
|
|
⇓ |
|||
성적 확인 |
⇐ |
보고서 작성·제출 |
⇐ |
수강 신청 및 등록 |
|||
자유교과목 성적 열람 기간 내 성적 확인 |
-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담당교수 확인을 받은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와 함께 “학점인정원”을 학부장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 |
자유교과목 수강 신청 및 등록 (학생 → 신청 학생 소속 학부·전공 조교) ※ 수강신청 기간 내 자유교과목 신청 학생 소속 학부·전공에서 일괄 등록 ※ 자유교과목은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에 미포함 |
|||||
성적 열람 기간 ※ ‘25. 6. 23.(월) ~ 7. 2.(수) |
중간보고서 제출 기간 ※ ’25. 4. 23.(수) ~ 4. 29.(화) |
수강 신청 기간 ※ ’25. 1. 23.(목) ~ 1. 24.(금) |
|||||
성적 정정 기간 ※ ‘25. 6. 30.(월) ~ 7. 2.(수) |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 ※ ’25. 6. 11.(수) ~ 6. 13.(금) |
등록 기간 ※ ’25. 2. 24.(월) ~ 2. 28.(금) |
5. 학점인정 (자유교과목 성적 인정 기준)
◦ 평가방법 : P(Pass) / F(Fail)
◦ 자유교과목 신청 학생 평가
중간보고서(중간시험) 작성 및 결과보고서(기말시험)를 기한 내 작성·제출 → 담당교수 평가
6. 장학금 및 회의비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장학금 지원: 성적 확정 후 P(Pass)인 학생에게 최대 300,000원까지 지급 (25년 7월 중)
※ 중도 포기, 휴학, 불성실한 활동 이행, 성적 확정 결과가 F(Fail)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미지급
◦ 회의비 지원(참여 학생 및 담당 교수): 건당 1인당 2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회의비 사용 전 참여 학생 소속 학부·전공으로 시행 공문 요청(학부·전공→교무처)
※ 회의비는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품의 및 집행 가능하며, 반드시 교무처에서 육성사업비카드 수령 후 지출 가능
◼ 문의처 : 교무처 학사지원팀 (031-670-5036)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