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신규장학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6. 9. 1.(화) 09:00 ~ 9. 18.(금) 18:00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자세한 방법은 붙임의 매뉴얼 참고
○ 지원대상: 3학년 이상, 직전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70점(C0) 이상인 학생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개인별 수혜 가능 횟수 내)
- 등록금: 수혜학기당 등록금 전액(자격유지 시)
- 취·창업지원금: 수혜학기당 200만(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
○ 장학생 의무사항
- (개인정보제공 동의) 매학기 보증보험 동의(미동의 시 장학금 최종선발 탈락)
- (의무교육)
- (장학금 신청 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수행 필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이수자 대상으로 취·창업지원금 지급)
- 재학 학적 유지(휴학, 자퇴, 제적 시 지원 불가)
※ 휴학의 경우,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6학기)까지 허용(초과시 자격상실)
-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수혜학기 수 X 6개월)
· 의무종사 불이행 시 기수혜받은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 불가로 반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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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신청 시 주의사항 】
- 본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재직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비영리법인 등)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인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 ※ (예)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신청 당시 재직기업이 있을 경우, 장학생 최종 선발이 되더라도 해당 기업으로 향후 의무종사 이행 인정 기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함 |
○ 참고사항: 한국장학재단에서 배정인원이 없을 경우 신청을 하였더라도 미선발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 희망사다리 상담센터: ☎ 1800-0499
붙임 1. 2026-2학기 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1부.
2. 홍보포스터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