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6267

2023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 안내

작성일
2023.01.03
수정일
2023.01.03
작성자
이현경
조회수
876

1. 관련: 학칙 제28(휴학) 및 제29(복학), 학사운영규정 제7(휴학) 및 제9(복학)

2. 2023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에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적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학관련

    1) 1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학과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못함 (, 병역의무, 질병,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휴학은 예외임)

    2) 일반휴학(가사, 질병 등) 마감 기한(수업일수 1/4): 2023. 3. 28.()까지

    3) 신청방법: 휴학원 제출(학과교무처)

     군휴학 시: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질병휴학: 진단서 첨부 제출

 

. 복학관련

    1) 대상: 2023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붙임 참고)             

    2) 복학 마감기한(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 2023. 3. 17.()까지

    3) 신청방법: 복학원 제출(학과교무처)

 

. 행정사항

    1) 휴학으로 복학 마감기한 전 전역 예정인 학생들은  복학 처리 및 수강신청 안내    

    2) 군휴학자 중 의병제대 등 사유 발생으로 전역예정일 전 전역 시 복학 신청 가능

         , 휴학을 지속하고 싶을 경우 일반 휴학으로 전환하여 휴학 연장 신청 해야 함


붙임 1. 2023학년도 휴학, 복학 관련 안내문 각 1부.

     2. 각종 신청 서식 각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