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8843

2026-2 수강 철회 안내

작성일
2026.09.17
수정일
2026.09.22
작성자
식물자원조경학부
조회수
94

2026-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한 철회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수강 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직접 학사시스템에 수강 철회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도장날인 또는 서명(담당교수, 지도교수, 학부장)이 누락된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신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수강 철회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철회 일정


구분

학생 신청기간

학부(전공) 확인기간

승인 예정일

대상

1

2026. 9. 17.(), 09:00

~ 9. 28.(), 18:00

2026. 9. 17.(), 09:00

~ 9. 30.(), 18:00

10. 7.()

수강신청 교과목을 철회하려는 학생

2

2026. 11. 9.(), 09:00

~ 11. 13.(), 18:00

2026. 11. 9.(), 09:00

~ 11. 16.(), 18:00

11. 18.()

취업, 직장근무지 발령, 질병 등으로

1차 철회 기간 이후 수강하기 어려운 학생

(관련 증명서류 제출 학생에 한함)



. 신청 방법: 학사시스템 학생 인트라넷 수업 수강철회신청[붙임3 매뉴얼 참조

    * 반드시 서명날인 완료된 신청서를 첨부할 것!!!  (과목별 담당교수, 지도교수, 학부장)

    * 과목 담당교수 서명(날인)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 메일 또는 문자 등 철회 확인 받은 내역을 신청서와 같이 첨부(업로드) 제출 시 서명(날인) 받은 것으로 인정.

    


. 제출서류

 1) 1: 수강신청 철회 신청서

 2) 2: 수강신청 철회 신청서 + 관련 증명서류

   취업: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 근무지 이전, 발령 등: 재직증명서, 발령 및 근무지 이전 등 사유 확인 가능 서류

   질병: 수업 수강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 유의 사항

 1) 신청서류 미첨부 및 신청서 내용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음

 2) 수강신청학점의 1/3범위 이내 철회 가능(소수점 이하 절사)

 3) 수강 신청 교과목이 1과목인 경우 철회 불가

 4) 수강철회로 인한 졸업 필요 학점 부족, 장학금 지급 기준 미달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신청

 5) 철회 학점에 대한 등록금 반환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불가

 

붙임 1.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안내문 1.

     2.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신청서 1.

     3. 수강철회 신청 매뉴얼(학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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