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8777

2026-2학기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9.16
수정일
2026.09.16
작성자
ICT로봇기계공학부
조회수
50


 

 

 

2026-2학기 출석인정 신청 안내

 

 

 


. 신청 자격: 한경국립대학교 재학생


. 신청 서류 제출처: 소속 전공 사무실


다. 신청마감: 12월 9일 수요일 (이후 필요한 경우 문의 필수)


라. 인정 기준 및 제출 서류

1. 경조사 및 공적 행사

구 분

제출 서류 및 인정 일수

경조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준용

결혼

혼인관계증명서

본인(5), 자녀(1)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본인, 배우자(20)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본인(20)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

학내외 공적 행사

관련 공문, 행사 참석 증빙자료

병역법 관련 소집

병역법에 따른 소집(신체검사, 예비군 등) 관련 증빙자료

- 공적행사(학외)는 공기업·공공기관 또는 국가 산하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한함

 

2. 장애학생 질병: 장애학생(장애인 등록증 보유자)이 질병으로 결석하는 경우


구 분

제출 서류

장애인 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및 장애인 전형 입학생은 불필요)

질병 증빙자료

- 출석인정 일수 7일 이하: 통원확인서, 진료(사실)확인서 등

- 출석인정 일수 7일 초과: 의사진단서

 학기중 총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음

3. ·내외 대회참가 선수: 학생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로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구 분

제출 서류

학생 선수

대회 참가 공문 등 증빙자료

국가대표 선수

대회·훈련 참가 공문 등 증빙자료

- 대한체육회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공공기관주관하는 국내·외 대회에 한함


 ※ 학기중 총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4. 조기취업자: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학생이 재학 중 조기취업한 경우

구 분

제출 서류


1) (공통) 졸업예정증명서

2) (공통)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서약서(붙임2)

3) 각 구분별 제출 서류


취업자

1) 직증명서(신청기준 2주 이내 발급)

유의사항: 재직 확인을 위해 학기 말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미제출 시 재직확인 불가로 출석인정 취소처리 됩니다)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건강·연금·산재·고용 모두 가입)

건설·토목 업종에 한해 산재 미가입 허용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창업자(개인사업)

1)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연간사업금액합계 628만원 이상)

※「202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지침서기준 준용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가족회사

1) 사업자등록증

2) 직증명서(신청기준 2주 이내 발급)

유의사항: 재직 확인을 위해 학기 말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미제출 시 재직확인 불가로 출석인정 취소처리 됩니다)

3)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산재·고용 미가입 허용)

4) 가족관계증명서

5)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조건: 총취득학점+해당학기 수강학점=졸업학점 이상(정규 최종학기 등록자에 한함)


 

조기 취업자 주의사항

- 취업서류 구비 즉시 신청(신청이 늦어 F학점을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 즉시 신청)

- 출석 외의 시험, 과제물 등 학점부여 기준은 동일하므로 교과목 담당교원과 상담

- 출석인정기간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시점 이후취업일(4대보험 적용일 기준) ~ 종강일까지이며, 중도 퇴사시 즉시 교육학사혁신팀으로 통보하고 강의를 수강해야 함(이직 시 기관 간 공백기간은 출석인정에서 제외되며, ·현직장의 재·퇴직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 학기 말 재직 확인을 위해 학기 말 기준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미제출 시 재직확인 불가로 출석인정 취소처리, 안내 미확인 등의 본인 부주의로 출석인정 취소처리되지 않도록 유의)


 

. 승인 절차

관련 서류 준비 및 작성

 

소속학부(전공) 또는 주관 부서 제출

 

교육학사혁신팀

공문 제출

 

출석인정

반영* 및 안내

 

 

 

└╌╌╌╌╌╌╌╌ 학생 ╌╌╌╌╌╌╌┘

학부(전공)/부서

 

교육학사혁신팀

* 수업시간표에 지정된 요일은 교육학사혁신팀에서 전자출석부 반영(공결)이 가능하나, 원격 또는 보강수업 담당 교원이 직접 출석인정처리 해야하므로 담당 교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사항

- 출석인정 사유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 경과 시 인정되지 않음(본인 신청 누락으로 인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 출석인정 승인은 매월 마지막주 일괄 처리되므로 학생 본인이 LMS 전자출석부에서 공결처리 여부 확인

- 출석인정을 신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건반드시 신청한 월의 다음달까지 제출처로 연락

(예시) 9월 출석인정 신청하였으나 9월 마지막주 LMS 승인 내역이 없을 시, 10월까지 제출처로 연락하여 신청내역 확인

제출처: 소속 학과 사무실 또는 행사 주최 부서(본인이 최초로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곳)

- 교무과 안내 사항 이외 사유로 발생하는 출석인정 사항은 해당 교과목 담당 교원에 문의

- 원격수업은 대회참가 선수와 조기취업자를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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