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3938

2024-1학기 수강 철회 기간 안내

작성일
2024.03.26
수정일
2024.03.26
작성자
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
조회수
130

2024-1학기 수강 철회 기간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철회 신청기간

. 1차 철회

- 기간: 2024. 4. 1.() 9:00 ~ 4. 5.() 18:00

- 대상 : 수강신청 교과목을 철회하려는 학생

. 2차 철회

- 기간: 2024. 5. 9.() ~ 5. 16.()

- 대상: 1차 철회기간 이후 취업, 직장 근무지 이전, 발령, 질병 등으로 수강할 수 없는 학생

(직장발령서류 + 직장연금 납부내역, 또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한함)

2. 철회 가능 학점

. 해당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의 1/3범위 이내(소수점 이하 절사)

. 총 수강 신청한 과목이 1과목인 경우 수강철회 불가

 

3. 철회 신청서 작성 및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방법

1) 철회하고자 하는 과목을 이번에 철회해도 졸업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

2) 문제없는 경우 철회 신청서를 작성

(신청인 서명, 학습구분, 총학점 표기 등 학생 작성 부분은 누락 없이 작성)

. 신청 방법

1) 작성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과목 철회 신청서 중단에 위치한 담당교수 확인란에 확인(도장 or 서명) 받은 후

2) 학부(전공) 사무실을 방문하여 철회 신청서 하단에 위치한 경유(지도교수 및 학부장) 확인(도장 or 서명)을 받은 파일을 첨부하여

결재란(담당자-팀장-과장-처장)은 공란으로 제출

3) 학사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 신청(파일 첨부 필수)

. 유의사항

1) 신청서 파일 미첨부 및 신청서 내용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음

(담당교수 확인/지도교수/학부장 도장, 본인 자필서명 등)

2) 수강철회 신청내용의 총 학점은 이번학기 신청한 과목의 총 학점을 의미

3) 인적사항 학부(전공)명은 학사시스템의 본인 학적 조회하여 소속 학부(전공)을 표기

4) 학과 사무실로 신청서 발송 시 수정사항, 정상 메일 수신여부 등을 꼭 확인

5) 기간 내 신청 필수

 

4. 철회 승인

. 1차 철회 승인: 2024. 4. 12.() 예정

. 2차 철회 승인: 2024. 5. 17.() 예정

 

5. 신청 시 첨부 서류

. 1차 철회기간: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신청서 1

. 2차 철회기간: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신청서 및 증명서류(진단서, 직장발령서류 등)

 

6. 기타사항

철회 학점에 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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