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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94

[한국장학재단] 2026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8.28
수정일
2026.08.28
작성자
건축융합학부
조회수
267

2026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신규장학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6. 9. 1.(화) 09:00 ~ 9. 18.(금) 18:00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자세한 방법은 붙임의 매뉴얼 참고


○ 지원대상: 3학년 이상, 직전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70점(C0) 이상인 학생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개인별 수혜 가능 횟수 내)

  - 등록금: 수혜학기당 등록금 전액(자격유지 시)

  - 취·창업지원금: 수혜학기당 200만(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


○ 장학생 의무사항

  - (개인정보제공 동의) 매학기 보증보험 동의(미동의 시 장학금 최종선발 탈락)

  - (의무교육) 

    - (장학금 신청 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수행 필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이수자 대상으로 취·창업지원금 지급)

  - 재학 학적 유지(휴학, 자퇴, 제적 시 지원 불가)

     ※ 휴학의 경우,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6학기)까지 허용(초과시 자격상실)

  -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수혜학기 수 X 6개월)

    · 의무종사 불이행 시 기수혜받은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 불가로 반환 필수 


장학생 신청 시 주의사항

 

-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재직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비영리법인 등)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인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 ()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신청 당시 재직기업이 있을 경우, 장학생 최종 선발이 되더라도 해당 기업으로 향후 의무종사 이행 인정 기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함



○ 참고사항:  한국장학재단에서 배정인원이 없을 경우 신청을 하였더라도 미선발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 희망사다리 상담센터: ☎ 1800-0499


붙임  1. 2026-2학기 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1부. 

            2.  홍보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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