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수강신청 안내
수강신청 일정
구 분 |
기 간(2024년) |
내용(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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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수강신청 |
1. 29.(월) 9:00 ∼ 1. 30.(화) 18:00 ※ 일별 신청시간 - 1. 29.(월) 9:00 ~ 20:00 - 1. 30.(화) 9:00 ~ 18:00 |
- 원하는 교과목 미리 신청 (*장바구니 개념) ☞ 신청가능 과목 수 : 10과목 - 본 수강신청 시 신청해야 최종 확정됨 - 장애학생(재학생) 우선 수강신청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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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강신청 |
1. 31.(수) 9:00 ∼ 2. 2.(금) 18:00 |
<1일차 ~ 2일차> - 학년 제한 (공공행정전공은 1~2일차에 본인학년의 교과목만 신청 가능) - 주/야 학습구분 제한 - 타 학부(전공) 제한(트랙제 학생은 타 트랙 제한) <3일차> - 학년 및 타 학부(전공) · 트랙 제한 없음 (개설전공에서 학년 및 타학과 제한 설정한 과목은 신청 불가) - 주/야 학습구분 교차지원 가능 (신청학점 1/2이내에서 최대 9학점까지) ※ 9학점 초과 시 “학습구분 변경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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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학년 |
1일차 1. 31.(수) 9:0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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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학년 |
2일차 2. 1.(목) 9:0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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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학년) |
3일차 2. 2.(금) 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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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설·폐강 |
2. 8.(목) |
- 설강 인원 80% 미 충족 시 폐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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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폐강 과목변경 |
2. 13.(화) 9:00 ~ 2. 14.(수) (1차 폐강 교과목 수강자) |
- 폐강 학점 내에서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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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및 재입학생 |
2. 15.(목) 9:00 ~ 18:00 (2024-1학기 전과 및 재입학 허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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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생수강신청 |
장애학생(신편입) 우선 수강신청 2. 27.(화)~ 2. 28.(수) ※ 일별 신청시간 2. 27.(화) 9:00 ~ 20:00 2. 28.(수) 9:00 ~ 18:00 |
- 신입생은 기초교양 중 기초문해교육(6과목) 수강신청 ☞ 말하기와글쓰기, 대학영어, 한경디지로그(AI와윤리) 대학생활과진로설정, 포용과통합사회의이해 컴퓨팅적사고 - 공학계열 신입생 중 기초교양 중 기초과학교육영역에 학부(전공)에서 지정한 필수과목이 있는 경우 수강신청 - 편입생은 기초교양 수강신청 제한(이번 학기에 한함) ※ 휴업일(3.1.~3.3.)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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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9.(목), 3. 4.(월) ※ 일별 신청시간 2. 29.(목) 15:00 ~ 20:00 3. 4.(월) 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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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변경 |
3. 7.(목) 9:00 ∼ 3. 8.(금) 18:00 ※ 일별 신청시간 - 3. 7.(목) 9:00 ~ 20:00 - 3. 8.(금) 9:00 ~ 18:00 |
- 본인 최대 수강 학점 범위 내 교과목 변경 ※ 수강 취소 및 추가 둘 다 가능 ※ 수강과목을 전부 취소하면 미등록 제적 처리됨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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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설·폐강 확정 |
3. 13.(수) 예정 |
- 설강기준 ☞ 교양 : 수강인원 25명이상 ☞ 전공: 수강인원 15명이상 또는 해당 전공 해당 학년 재학생의 50%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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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폐강 과목변경 |
3. 14.(목) 09:00 ~ 3. 15.(금) 18:00 (최종 폐강 교과목 수강자) |
- 폐강 학점 내에서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가능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별도 공지 (학사공지 게시판)
수강신청 방법
- PC: http://sugang.hknu.ac.kr - 모바일: play스토어 → 한경국립대학교 스마트캠퍼스 - 아이디: 학번, 비번: 학사시스템 비밀번호 |
수강신청 절차
소속 학부(전공)에서 수강지도 실시 |
⇒ |
PC 또는 모바일로 개인별 수강신청 |
⇒ |
수강신청 후 신청내역 확인 |
유의사항
- 안성캠퍼스에서 개설되는 강좌의 강의실 표기 예) - (안캠)인문사회관(413) 평택캠퍼스에서 개설되는 강좌의 강의실 표기 예)- (평캠)미래관(212)
- 수업시간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된 경우 중복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업시간 중복 신청이 되지 않도록 유의
- 2024년 8월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성적증명서를 확인한 후 필수 교과목 및 선이수 교과목 등 졸업 학점에 필요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의
-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으므로 미등록 제적처리 대상이 됨
- 교수(강사 포함) 자녀는 부모(교수)의 강의를 수강신청하지 않아야 하며, 수강 신청한 경우 교원 소속학부(전공)에서 「교수 자녀 수강신청 신고서」를 2024. 3. 15.(금)까지 교무과로 공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