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13
작성자
차유진
조회수
99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독려 협조 요청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구원 동의를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기한: 2023. 3. 22.() 18:00 (·오프라인 동일)

필요성: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도 불가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동의 방법(상세 절차 붙임 2 참고)

-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가구원(·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 모바일 앱: https://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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